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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쇼크…"북한 관련 의혹시 안심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03

미국, 국내은행 7곳에 대북제재 컨퍼런스 콜
이란 관련 세컨더리 제재받은 은행 폐쇄 사례
금융당국, 은행 준법감시인과 대응 논의..남북경협 주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4일 대북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도 제재하겠다고 미국이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국내 은행들이 극도의 긴장에 빠졌다. 국내 은행들은 ‘북한’과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달 20, 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전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했다. 과거 핵 문제로 이란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제재’가 한국 땅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 주의하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4일 대북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를 새롭게 넣었다. 북한 및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도 제제하겠다는 의미이다. 국내은행 7곳과 남북경협에 대해 논의한 직후에 나왔다. [자료=OFAC 웹사이트]

이란 제제로 한국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과 이란 석유화학기업(IRAN PETROCHENMICAL COMMERCIAL) 2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영업이 중단됐다. 미국 재무부가 멜라트은행의 해외지점 3곳(아르메니아, 터키, 한국)을 제재하자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 제재 대상자(이란)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외국환 업무를 정지시켰다.

특히 국내 은행들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미 재무부 고위 간부가 이란제재를 담당해온 핵심이자 테러자금 전문가 ‘대니얼 모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국내 은행과 만나 이후 세컨더리 제재를 꺼내 들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관으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북제재 위반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말고 해외점포 관리강화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와 컨퍼런스 콜로 통화했던 은행들 준법감시인(부행장)들도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다만 미국 측에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하면 국제 금융망은 물론 미 달러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파산이나 다름없다”면서 “7월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과정에 국내 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거래도 대북제재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모 임원은 “북한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기업에 금융사가 PF(프로젝트금융)가 아닌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준 경우도 많아,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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