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해경이 19일 영흥도 갯벌 무단출입 4명을 적발했다
- 이들은 통제구역에서 해루질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 해경은 다음 달부터 드론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흥도 갯벌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시간대에 들어가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야간시간대와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 들어간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내리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광복절 연휴 기간이면서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가 겹쳐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난 14∼17일 영흥도 해안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이들 4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경찰관 접근 시 일부 해루질객이 단속을 피해 통제구역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달부터 출입이 통제된 내리갯벌에 드론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임현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장은 "드론 조종기에 표시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값을 통해 통제장소의 출입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통제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