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방송연기자는 근로자”…소송 5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연기자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방송사 등과 출연료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연노는 지난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벌이던 도중 2011년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근거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연노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1심은 “방송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 역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며 “방송연기자는 방송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방송사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반 사정에 비춰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단을 계기로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