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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는 근로자”…소송 5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0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연기자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방송사 등과 출연료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연노는 지난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벌이던 도중 2011년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근거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연노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1심은 “방송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 역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며 “방송연기자는 방송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방송사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반 사정에 비춰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단을 계기로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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