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노, 중앙노동위 상대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 제기
1심 “방송연기자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 → 2심 “방송연기자도 근로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12일 최종 판가름 난다. 방송연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단체교섭권을 인정 받아 방송사 등을 상대로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한연노는 지난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벌이던 도중 2011년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근거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연노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연기자 역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며 “방송연기자는 방송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방송사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이 최종적으로 방송연기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한연노는 교섭단체로서 방송사와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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