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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규제 대기업보다 사각지대 내부거래 '심화'…무려 1.8배↑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04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4조6000억원' 규모
사익편취 규제대상보다 11조2000억원 더 많아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유지관리·서비스·SI 등 비중 50% 이상 차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규제기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사각지대 회사 320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보다 11조2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2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9% 수준이다. 동일한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10개)와 비교해 오히려 3.5%포인트 낮다.

다만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동일 구간의 비상장사 내부거래의 42배 규모다.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29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7%(매출액 없는 59개사 제외)였다. 이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과 비교해 0.6%포인트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 회사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비중이 15.3%로 높았다.

아울러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뚜렷했다. 모회사 지분율로 보면, 모회사 지분율 50% 이상~60% 미만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5%였다. 60% 이상~70% 미만의 경우는 1.9%였다.

70% 이상~80% 미만은 6.1%, 80% 이상~90% 미만은 24.9%, 90% 이상~100% 미만은 15.6%, 100%는 29.6%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293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220개사(75.1%)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회사(내부거래 없는 회사 포함)는 202개사(68.9%)다.

30% 이상인 회사는 91개사(31.1%)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85.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67.2%), SI(57.6%), 전기·통신·설비업(53.5%),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47.9%), 경영컨설팅·광고업(36.0%) 등의 순이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4조6000억원) 중 90.7%(22조3000억원)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9.0%)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11조9000억원보다 약 2배 더 높았다.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이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다”며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영위업종이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하고 수의계약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규제 대상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15.3%)이 규제 대상회사보다 높고, 내부거래 규모(12조8000억원)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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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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