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감규제 대기업보다 사각지대 내부거래 '심화'…무려 1.8배↑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04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4조6000억원' 규모
사익편취 규제대상보다 11조2000억원 더 많아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유지관리·서비스·SI 등 비중 50% 이상 차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규제기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사각지대 회사 320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보다 11조2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2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9% 수준이다. 동일한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10개)와 비교해 오히려 3.5%포인트 낮다.

다만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동일 구간의 비상장사 내부거래의 42배 규모다.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29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7%(매출액 없는 59개사 제외)였다. 이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과 비교해 0.6%포인트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 회사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비중이 15.3%로 높았다.

아울러 모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뚜렷했다. 모회사 지분율로 보면, 모회사 지분율 50% 이상~60% 미만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5%였다. 60% 이상~70% 미만의 경우는 1.9%였다.

70% 이상~80% 미만은 6.1%, 80% 이상~90% 미만은 24.9%, 90% 이상~100% 미만은 15.6%, 100%는 29.6%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293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220개사(75.1%)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회사(내부거래 없는 회사 포함)는 202개사(68.9%)다.

30% 이상인 회사는 91개사(31.1%)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85.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67.2%), SI(57.6%), 전기·통신·설비업(53.5%),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47.9%), 경영컨설팅·광고업(36.0%) 등의 순이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4조6000억원) 중 90.7%(22조3000억원)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9.0%)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11조9000억원보다 약 2배 더 높았다.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이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다”며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영위업종이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하고 수의계약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규제 대상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15.3%)이 규제 대상회사보다 높고, 내부거래 규모(12조8000억원)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