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구제 권고사안은 아니다" 선 그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금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KDB생명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은 약관상 문제로 판단했던 타사의 조정 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8일 분조위는 KDB생명에 "민원인에 연금액 산출기준을 명시,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과소 지급액을 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KDB생명은 "당사가 판매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110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전량 판매됐다.
KDB생명 측은 "국내 유일의 국영보험사로서 이번 일을 큰 교훈삼아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