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음주 뺑소니·보험 허위 청구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늦게 간다는 이유로 앞차를 수차례 들이받고 보험사기까지 시도했던 20대 무면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마포경찰서 로고 /뉴스핌DB |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9시쯤 서울 마포구 난지 캠핑장 요금소 부근에서 피해자 A씨(60세·남)의 차가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추돌했다.
A씨가 겁을 먹고 도망갔지만 김씨는 3km를 더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차를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복운전은 1km를 더 내달려 A씨 차량이 파출소 앞에 정차한 후에야 멈췄다. 도주한 김씨는 약 3시간 후 인천시 남동구에서도 만취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한 차례 더 도망했다.
이후 김씨는 보복운전 및 뺑소니로 파손된 차량을 되레 피해차량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타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자신의 주차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해 128만원을 편취하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 김씨의 음주 뺑소니 및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연인과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 “무면허·음주 및 뺑소니로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지불할 것이 우려돼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