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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공공임대..전문가 "법개정 급선무, 공급량은 제한적"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47

서울 도심 물량 확대 방향 공감..현실화 적잖은 시간 소요될 듯
업무용을 주거용 시설 변경시 조례개정 필요..민간사업자 설득 미지수
난방, 주차장, 상하수도 설비 등 풀어야할 문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로나 을지로와 같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선언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피스빌딩이 몰려있는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구상은 좋지만 공급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점과 조례 개정을 비롯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선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서울 종로, 중구, 동대문 도심권의 비어 있는 업무 빌딩을 활용하고 기존 노후 건물 자리에 주상복합빌딩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풀지 않고 도심에 중산층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로와 을지로 임대주택 마련은 서울시의 도심개발과 연계해서 시도해 볼만하다"며 "다만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우선 업무용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 또는 리모델링 하려면 조례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도심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 해도 민간사업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택지지구개발처럼 개발과 분양, 입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공급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심의 기존 건물을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주차장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이 다른데다 승강기도 분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겠지만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개인 자산 침해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만 적용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업무용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은 3년 일몰제로 기한 내 개발을 독려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로서는 철저히 사업성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오피스빌딩의 주택전환시 바닥 난방 설치, 주차공간 배치, 주거용 편의시설 마련 등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이런 서울시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을 포함한 관련법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희선 2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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