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35cm 이하인 체장미달 붕장어를 가공해 해외에 수출한 업체 대표, 수협 관계자 등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 A씨와 붕장어 가공업체 대표 B씨, 수협 판매총괄담당 C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해경이 체장미달 붕장어 가공·판매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통영해양경찰서] 2018.10.1. |
또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kg를 압수해 폐기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35cm 이하인 붕장어의 경우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에서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 초밥의 재료로 사용돼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려, C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미달 붕장어 만을 가공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만9795kg(약 3억8000만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된 체장미달 붕장어는 부산-일본 화물선에 실려 일본에 수출됐으며, 수출된 체장미달 붕장어에는 21~25cm의 어린 새끼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어획물의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산업계가 앞장서서 관련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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