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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17개 공기업 납세 의무 불성실…최근 6년간 가산세 1617억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4

가스공사 210건에 158억 가산세 납부로 부과건수 가장 많아
한전 15건 390억, 한수원 117건 258억 가산세 납부로 금액 1, 2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불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로 2012년 이후 부과된 가산세가 총 16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웝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2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203건, 136억9015만원), 지역난방공사(197건, 21억7358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17건, 258억2244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등의 순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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