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국정감사 준비에 '울며 겨자먹기' 출근
주 52시간제 도입됐지만 공무원은 적용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사무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닷새 중 사흘 동안 출근해야만 했다.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급증하면서 온전한 추석연휴는 '그림의 떡'이다. 올해 도입된 '주 52시간제' 역시 남의 나라 얘기다.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가족들의 근심을 뒤로하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국정감사를 앞둔 추석연휴를 맞아 관가에서는 A씨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출근한 사례가 적지 않다.
23일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2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지만 세종청사로 출근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 국감 앞두고 자료준비 산더미…"추석연휴가 먼가요?"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면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닷새 동안 황금연휴지만 국감을 앞둔 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A씨도 추석연휴 닷새 중 추석 전날과 당일 이틀만 쉬고 나머지는 청사로 출근했다. 누적된 피로에 몸도 무겁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에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지친 몸으로 출근한 그 앞에는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목록이 빽빽하다. 대부분 '최근 5년간 OO자료 일체', 'OO보고서 및 관련 자료 일체' 등 방만한 자료를 한줄 목록으로 요청하는 게 의원실의 관례다.
때로는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자료를 가공해서 제공해야 할 때도 적지 않다. 이 경우도 관련 자료를 확인해 가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A씨는 "매년 추석연휴가 국감시즌과 겹치면서 제대로 연휴를 보낸 적이 거의 없다"면서 "올해도 연휴 닷새 중 사흘은 출근해서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동법 아닌 공무원법 적용…'과로 사각지대'
일반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이지만 남에게 말 못하는 그들만의 애환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일상화된 공무원들에게는 정작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허탈하기만 하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 '주 52시간제'는 노동법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밤을 새워 야근을 해도 두 시간의 시간외근무만 적용된다.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지양하자는 취지이나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괴리가 너무 크다. 시간외근무 수당 문제뿐만 아니라 '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이 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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