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찾기’ 시책이 불과 2년도 안돼 4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되찾는 등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송도근 사천시장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8월말 현재 127필지 2만2397㎡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와 농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3억 2000여 만원에 이른다.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청] 2018.9.20 |
지난 2017년에는 86필지 1만 7063㎡(34억 6000여만원), 올해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는 41필지 5334㎡(8억 6000여만원) 규모의 시 소유재산을 되찾았다. 113필지 2만 1198㎡는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14필지 1199㎡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현재 9필지 2137㎡(시가 4300여만원)의 도시계획도로, 농로 등에 대해 소송 중에 있는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주력한다는 게 사천시의 방침이다.
사천시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한 토지 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시유재산찾기 TF팀’이 출범한 것이다.
이는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소송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1945년 이전에 개설된 도로 또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 등 수십 년이 지난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보상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아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인 대부분이 보상을 받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찾기 TF팀은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각종 사업 지정현황, 소유권 이전 관련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 TF팀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며,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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