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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트럼프·IOC 등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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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김정은 ‘9월 평양공동선언문' 통해 추진 합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남북이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가 탄력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합의한 4조 2항에는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올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올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입장에 이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국제대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여자농구, 카누 용선, 조정 등 3개 종목으로 단일팀을 구성, 카누 용선 여자 500m에서 금메달, 여자농구에서 은메달 등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합작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급냉됐던 남북 분위기에 화해 분위기를 만든 의미가 깊은 대회였다.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문대통령은 "냉전시대를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환영했다. 트럼프는 남북 정상의 비핵화 관련 발표가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남북이 오는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매우 기대되는 소식이다. 김정은이 최종 협상에 필요한 핵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올림픽 개최와 비핵화를 환영했다. 문대통령은 24일 미국 뉴욕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지난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만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구상을 말했다.

여기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도 예상된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적극 지지, 막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차기 올림픽은 2020년 일본 도쿄, 2024년 프랑스 파리,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다.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북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2032년 아시아 개최는 큰 무리가 없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사적 명제 아래 협력 분위기기가 다져질 것으로 보여 한반도 공동 개최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32년 하계 올림픽에는 독일, 호주, 인도가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도 이미 구축된 상태다. 남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올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 기존 시설을 보수·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평양에는 북한 최대 스포츠 종합 시설인 능라도 5.1 경기장, 류경정주영체육관 등 국제경기장이 준비돼 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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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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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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