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시범 공동어로수역 합의
해수부 장관 귀국 앞두고 실무진 '스텐바이'
1급 3실장과 '경협플랜' 회의 예정
"남북 수산협력 속도낼 듯"
[평양·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이 서해상 평화수역에 합의하면서 ‘서해 시범 공동어로수역’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유엔(UN)의 대북제제가 풀릴 경우 조기 실현이 가능한 만큼,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남북 어선의 공동조업 등 수산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귀국일인 20일 해양·수산분야 실무진들과 남북 경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과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 1급 3실장이 자리할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8.9.18 |
김양수 전(前) 기조실장(現해수부 차관)이 맡았던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 테스크포스(TF) 단장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상황이다.
해수부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는 ‘남북 해양·수산 플랜’을 위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UN의 대북제제 해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해제 이후 즉시 실현될 수 있는 ‘수산협력’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김영춘 장관은 “현재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남북이 서해상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논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특히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확정되면 중국불법어선 등 불법어로가 차단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일 김 장관이 귀국하는 날 회의를 위한 소집 명령이 하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귀국 즉시 회의는 경협플랜을 위한 재점검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방향성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급 3실장들이 내일 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로 설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는 만큼, 아직 해수부 차원의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동해 공동어로구역 여부는 이번에 제외돼 서해가 시범적 첫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이 활성화될 경우 주변 지역의 접안시설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다. 백령도 등에서는 접안시설 여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특별수행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 상임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1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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