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5km 내 야외기동훈련 전면중단
GP 11개 12월 말까지 시범철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구성…한 달 내 비무장
해상 '완충수역' 조성…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단
공중완충수역 설정…MDL 기준 10km 항공기·무인기 비행 금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이 육해공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19일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남북이 교환한 합의서에는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망라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통상 야외기동훈련은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 예비 대대 위주로 진행된다”며 “때문에 전방연대의 야외기동훈련 등이 우리 군의 군사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8.9.18 |
또 DMZ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도 속도가 붙는다. 이를 위해 남북은 DMZ 1km 이내 근접한 각 11개 GP를 오는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향후 모든 GP 철수를 실현하고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남북 군사 당국 간 고위급·실무협의 등을 거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본격화된다.
남북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해상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되는 '완충 수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
아울러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이른바 ‘6.4합의서’를 전면적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6.4 합의서에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국제상선공통망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7월 1일부로 정상화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운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화 실현을 위한 실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차후 공동위에서의 협의 과정을 거쳐 NLL일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에정이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
남북은 공중 적대행위 중단을 위해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고정익(동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체)는 MDL 기준 동부 40km·서부20km 구간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회전하는 날개에 의하여 비행)의 경우는 MDL 기준 10km, 항공기와 무인기는 동부 15km·서부10km 구간, 기구는 25km 구간을 비행할 수 없다. 다만 민간여행기 운항 및 산불진화와 환자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