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대부분 혐의 부인…전직 과장 2명만 인정
정재찬‧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들 “지시‧관여한 바 없다”
김학현 “딸 취업 기회 제공, 친구 간 사적인 일…뇌물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기업을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 변호인은 “운영지원과장의 취업요청 과정에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어 고의가 없었으며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은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자신의 딸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친한 친구 간 일어난 사적인 일”이라며 “제3자뇌물수수라는 게 딸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데 실제로 취업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거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은 “퇴직자들의 재취업 관행은 알고 있었으나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의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측도 취업 알선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퇴직자를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하 전 기획조정관,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 밝혔다.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은 대부분 인정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지철호 현 부위원장 측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며 “중기중앙회와 공정위 감사실에 문의했었다. 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내다 지난해 1월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했다. 올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으로 다시 공정위로 자리를 옮겼다.
지 부위원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변인, 장모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모 전 하도급개선과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기업을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3년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각각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이 취업승인 없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전‧현직 간부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리할 쟁점과 증거들이 많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지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