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BMW 화재・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약속
2005년 증권분야 도입…제조물책임·담합 등에도 확대 적용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 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담합·개인정보보호 유출 등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7일 오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가습기살균제・개인정보유출 ・ BMW 화재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함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소송비용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소액 피해자들까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어 그동안 확대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소주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시행 중이다.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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