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상 ‘난민 지위’는 부여 않기로…10월 2차 발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 예멘인 난민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을 거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국내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것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로,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적 체류자 23명은 난민법상 강제 송환이 불가능하며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는 않는다. 또 본국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도 없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 취소 또는 체류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문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추석 전 남은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마무리하고 마약 및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거쳐 10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