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9년 총지출 규모 3조7000억원…올해보다 3.9% 확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인권보호 강화 등에 예산 신규 편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9%(1406억원) 늘어난 3억7000억원을 책정했다. 또 지난 7월 신설된 대검찰청 '인권부' 운영에 5억원을 새롭게 배정키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무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가운데 0.8% 수준이며 공공질서·안전분야 총지출 중에서는 18.5%를 차지한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용자 처우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통한 인권개선을 위해 47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광주교도소와 청주교도소 등 교정기관 유휴시설 리모델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이외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호외국인 수용관리비를 기존 21억원에서 29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소자 등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에는 지난해보다 7억원 확대된 80억원을 편성했다.
소년범죄 예방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법 방지를 위한 독립면담실 설치에도 같은 금액을 신규 배정했고 소년원생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활동 지원에도 전년보다 3억원 늘어난 1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가배상금 관련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에 7억원을 사용하고 법률지원서비스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는 4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법률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을 확대하는 데에도 4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어나 한국사회이해 교육 강사료도 지난해 41억원에서 49억원으로 확대됐다.
범죄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층을 위해 '스마일센터'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확보하는데에도 46억원을 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새롭게 설치된 '해외불법재산환수조사단'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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