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덴서 가격 공동인상 및 유지 적발
2000.7~2014.1 조직적 담합..7366억원어치 韓 들여와
시정명령 및 361억 과징금..4개 법인 등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13년 6개월 동한 가격 담합을 해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 일본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3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일본 국적 9개 콘덴서·판매사들이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및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콘덴서는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정보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일본 기업 9곳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 인하 압력에 대항하고 가격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900년대부터 협의체인 사장회(임원급 모임)와 ECC(관리자급 모임) 등을 운영했다.
이들이 가격 담합에 나선 것은 2007년 7월 무렵이다. 9개 회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에 암묵적 합의했다. 특히 환율하락과 원자재가 상승 등 변수가 생겼을 때 가격 인상 실행계획 등을 전략적으로 논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니치콘과 산요전기, 엘니,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이다. 이들은 2014년 1월25일까지 약 13년 6개월 동안 생산량과 판매량, 가격 인상계획, 인상률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담합을 깨는지 서로 감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같은 가격담합 기간 7336억원에 달하는 콘덴서 물량이 국내로 들어왔다. 담합에 참여한 9개 회사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 60~70%, 탄탈 콘덴서 40~50%다. 삼성과 LG는 물론이고 콘덴서 부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제품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공정위는 일본 국적 9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60억9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 4곳과 혐의를 부인한 개인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