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626만9000원→630만3000원..15일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0.53% 오른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과 최신 평면‧구조, 지상공원화 경향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지난 3월보다 0.2% 올랐다.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을 감안했다. 여기에 산재‧고용보험료를 비롯한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노무비‧재료비 변동에 따라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 조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