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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신규공공택지, 유출지역도 포함..주민 반발해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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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경기도 후보지 8곳도 검토 대상..협의된 곳 우선 발표
"주민 반발은 고려 대상 아냐..주택시장 감안해 공급계획 세울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 안산을 비롯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지역도 신규 공공택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지역이라도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는 신창현 의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지정 취소가 거론됐던 지역도 포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택지지구 지정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대책에 공공택지 지정을 포함한 공급 확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대상지를 선발하지 못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곳을 우선적으로 21일 1차로 발표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후보지를 제외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문기 실장은 “앞서 유출된 지역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몇 곳이 될지 모르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대상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새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실장은 또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 역시 공공택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후보지로 유출된 지역이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 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 자연 파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실장은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곳은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도 교통 여건이 좋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고 있다”며 “공공택지에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넣을 때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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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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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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