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 구입해도 예비심사 받아야
관리지역 지정 요건도 강화..최소 6개월 이상 지속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더 어려워진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구입한 건설사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기준도 강화되고 미분양관리지역 의무유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도 분양보증 발급을 신청했을 때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결과 ‘미흡’ 판정을 받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발급이 거절되면 최소한 3개월 지나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구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 특별한 결격요건이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급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선된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내용 [자료=국토부] |
예비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과 같은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은 축소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 평가를 내실화한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2점 올려 62점으로 조정한다. 이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10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이며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금은 미분양 1000가구 이상, 감소율이 10% 미만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지금보다 5~10곳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구 수 대비 미분양이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 지금은 3개월간 유지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도 줄인다. 지역의 미분양 현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역차별이나 보증리스크를 감안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징수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