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늘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한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 입점 업주가 몸이 아파서 문을 일찍 닫겠다고 했을 때 대형 유통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위법 행위가 발각되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100%나 임차료 산정이 어려울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 및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 직원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모습 (참고사진)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아울러 오는 10월18일부터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막거나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규모 유통업체는 과태료 최대 1억원(임원 1000만원, 종업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