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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못쉬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영업시간 구속 유통업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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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위법'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9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백화점 한쪽 코너에 작은 음료 점포를 임차한 이 모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문을 닫으려했지만, 백화점 담당자로부터 거센 핀잔을 들어야했다.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입점점포가 문을 닫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주변 영업에도 지장을 초례한다”며 제약을 뒀다. 이 씨는 할 수 없이 장사를 하는 것처럼 매장 정리를 놔둔 채, 병원행을 택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입점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운운하며 ‘경고성’ 발언을 들어야했다.

# 대형마트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김 모씨도 질병 치료를 위해 이틀 정도 문을 닫으려했지만, 마트 측으로부터 저지당했다. 빵을 사러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마트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점포주인 겸 제빵사였던 김 씨는 할 수 없이 유통기한이 남은 빵을 진열한 채 병원을 찾아야했다.

앞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저지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공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가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은 9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대형마트 입점업체 전경 [뉴스핌 DB]

개정안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 별도의 위법행위로 판단한다.

즉, 매장임차인은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행위 유형 요소에는 중대성 평가를 ‘하’로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의 각각 중대성(상·중·하)을 평가,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정률과징금이 아닌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6가지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 고려키로 했다.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관련 매입액 등’의 요소를 산정 기준에서 삭제했다. 단, 해당 가중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에 0.1올린 0.4로 상향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8월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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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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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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