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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헌...“전통시장 보호 등 입법정당성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31

“전통시장 쇠퇴 속 대형마트 규제 입법자 판단 합리적 이유 있어”
“소비자 불편·대형마트 납품 업체 매출감소는 부수적 결과일 뿐”
규제 예외 점포와 물품 종류 등 달라...“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심판정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심판대상조항은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입법목적”이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이들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유통업자와 농어민들, 입점상인들의 매출감소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라고 봤다.

또 “대형마트 등과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규모점포들은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범위, 주요 소비층의 범위, 영업형태 등에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차별 취급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조용호 재판관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실정법 위반행위가 있기도 전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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