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아마존, 이제 시총 2조달러로...애플과 달리 다각화로 승부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21:12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2:0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마존 시가 총액이 4일(현지시간) 일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애플이 먼저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38년이 걸린 반면 아마존은 21년만에 이룬 쾌거다.

양사 모두 핵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애플과 달리 아마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오프라인 소매부터 클라우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2조달러로 끌어올릴 주요 사업 부문을 정리했다.

아마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최근 수년 간 단연 아마존의 성장 엔진 역할을 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250억달러 가량의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아마존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지난 2분기 AWS 매출은 49% 급증하며, 3개 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됐다. 또한 최소 160억달러 규모의 수주잔고 매출을 기록해, 고객 규모가 커지고 계약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게다가 AWS는 아마존에서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사업부로 회사 총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했다.

◆ 의료 및 제약

아마존은 규모가 45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처방약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다가, 지난 6월 온라인 약국업체인 필팩을 1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제약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필팩 인수를 통해 제약시장에의 진입 기간을 몇 년이나 단축했고 보다 복잡한 의료보험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수십억달러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아마존은 또한 버크셔해서웨이 및 JP모간 등과 함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합작벤처를 설립했다.

◆ 광고

아마존의 광고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분기별 매출이 20억달러를 넘어섰다.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 대부분 상품 검색 결과 판매를 통해 창출된다.

광고 매출이 280억달러에 달하는 구글에 비하면 아직 적은 규모지만 아마존의 광고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만큼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다. 아마존은 아직 보이스 등의 플랫폼과 프라임비디오 등에서는 매출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며 광고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관심사와 검색어뿐 아니라 실제 쇼핑 습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막상 구입을 하려는 중요한 순간 광고주들이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 AI와 보이스

아마존은 회사를 인공지능(AI) 강자로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기계학습 전문가들을 AWS, 알렉사, 아마존 고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 포진했다.

이 덕분에 아마존은 보이스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AI 경쟁자들보다 앞서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는 휴먼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를 이용한 쇼핑은 아직 대부분 사용자가 불편해하며, 보이스 장치들은 여전히 음악을 재생하는 등의 단순한 기능에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알렉사를 미래 애플리케이션의 명실상부한 보이스 기술로 만드는 게 아마존의 과제다. 아마존이 성공한다면 기회는 어마어마하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보이스 시장 규모가 2023년에 180억달러로 지금의 세 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 오프라인 스토어

아마존은 지난해 총 350억달러에 홀푸즈를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소매 시장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아마존은 곧바로 홀푸즈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특정 신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픽업서비스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홀푸즈가 성공하면 신선식품 배달이나 자체상표 판매 사업 등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아마존은 또한 지난 몇 년 간 오프라인 서점과 AI 기반의 무인점포 아마존 고 스토어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오프라인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