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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금메달 따면 병역특례 받는 현행법 재검토"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5:32

병무청 "병역특례법 전면 수정 검토...아직은 구상 단계"
정부 관계자 "병무청, 문체부, 국방부 간 협의 시작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예술·체육계 병역특혜 논란과 관련,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혜를 두고) 여론도 비등했고, 국회에서 관련 질문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은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게 병무청 측의 설명이다. 병역특례와 연관된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간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재검토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분야 추천권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그리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국방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33조 7항에는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만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42명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총 2년 10개월간의 복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선수나 지도자로서 활동하며 복무기간을 채우면 된다.

또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인 272시간을 국외에서 채운다. 나머지 시간은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입대를 미룬 후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야구대표팀 오지환(28.LG)을 두고서는 논란이 더욱 거세다.

더불어 최근 미국 빌보드 200에서 두 차례나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서는 예술·체육 병역특례의 핵심인 ‘국위 선양’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병무청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르면 예술인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BTS가 순수 국위 선양 측면에서 천문학적 경제효과 등을 거뒀더라도, 병역특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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