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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어떻게 가리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1:13

"현역복무보다 더 어렵게 대체복무를 2배로 설계"
"기간·업무강도 조정 통해 선택 자체가 양심 입증"
심사위원회 통해 '양심·종교 신념' 심의 할 수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안 개정은 국회의 의무사항이 됐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대체복무 희망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위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3개 법안 모두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로 아직껏 통과되지 못 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헌재는 대체복무 지원자의 양심, 종교적 신념을 감별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로 강도' 조정을 통해 양심의 진위 판단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제는 대부분 현역복무와 유사한 복무환경에서 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현역복무보다 더 어려운 대체복무를 설계해두고 이를 선택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양심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단순하게 대체복무 신청자 진술만 듣는 건 아니고 여러 자료를 제출받고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기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악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는 방법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왔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외국을 보면, 러시아는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병역 기피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도 하고 있다. 과거 대만은 본인은 물론이고 증인 면담도 실시했다. 판정이 어려울 땐 명확한 검증을 위해 1년 이내의 관찰도 진행했다.

박주민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둘 것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6.25 deepblue@newspim.com

이철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해야 할 대체복무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따라오는 병력 동원 소집, 군사 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전해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종교상의 이유,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의 법안에) 서류도 제출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경력,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군 복무에 비해 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홍보된다면 대체 복무를 그렇게 많이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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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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