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어떻게 가리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1:13

"현역복무보다 더 어렵게 대체복무를 2배로 설계"
"기간·업무강도 조정 통해 선택 자체가 양심 입증"
심사위원회 통해 '양심·종교 신념' 심의 할 수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안 개정은 국회의 의무사항이 됐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대체복무 희망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위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3개 법안 모두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로 아직껏 통과되지 못 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헌재는 대체복무 지원자의 양심, 종교적 신념을 감별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로 강도' 조정을 통해 양심의 진위 판단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제는 대부분 현역복무와 유사한 복무환경에서 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현역복무보다 더 어려운 대체복무를 설계해두고 이를 선택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양심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단순하게 대체복무 신청자 진술만 듣는 건 아니고 여러 자료를 제출받고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기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악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는 방법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왔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외국을 보면, 러시아는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병역 기피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도 하고 있다. 과거 대만은 본인은 물론이고 증인 면담도 실시했다. 판정이 어려울 땐 명확한 검증을 위해 1년 이내의 관찰도 진행했다.

박주민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둘 것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6.25 deepblue@newspim.com

이철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해야 할 대체복무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따라오는 병력 동원 소집, 군사 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전해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종교상의 이유,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의 법안에) 서류도 제출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경력,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군 복무에 비해 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홍보된다면 대체 복무를 그렇게 많이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