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보다 더 어렵게 대체복무를 2배로 설계"
"기간·업무강도 조정 통해 선택 자체가 양심 입증"
심사위원회 통해 '양심·종교 신념' 심의 할 수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안 개정은 국회의 의무사항이 됐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대체복무 희망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위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3개 법안 모두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로 아직껏 통과되지 못 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헌재는 대체복무 지원자의 양심, 종교적 신념을 감별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로 강도' 조정을 통해 양심의 진위 판단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제는 대부분 현역복무와 유사한 복무환경에서 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현역복무보다 더 어려운 대체복무를 설계해두고 이를 선택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양심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단순하게 대체복무 신청자 진술만 듣는 건 아니고 여러 자료를 제출받고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기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악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는 방법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왔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외국을 보면, 러시아는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병역 기피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도 하고 있다. 과거 대만은 본인은 물론이고 증인 면담도 실시했다. 판정이 어려울 땐 명확한 검증을 위해 1년 이내의 관찰도 진행했다.
박주민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둘 것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6.25 deepblue@newspim.com |
이철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해야 할 대체복무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따라오는 병력 동원 소집, 군사 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전해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종교상의 이유,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의 법안에) 서류도 제출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경력,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군 복무에 비해 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홍보된다면 대체 복무를 그렇게 많이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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