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9월 1일자로 박보영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보영 전 대법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지명돼 제1심 소액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임했다.
이후 그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교육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연구·자문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다시 재판업무를 희망해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법관임용은 퇴임 대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된 최초 사례로서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보영 전 대법관 [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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