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9월부터 ‘을’의 입장으로 계약 문구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협력사와 동등한 계약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 문구를 개선한다.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포괄적 재량권으로 계약 과정상 상대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X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자료=코레일] |
주요 개선 내용에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해야 한다’와 같이 협력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문구 170여건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코레일은 계약업체가 갖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