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곧 선고…삼성 뇌물 등 3대 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9:34

1심, 18개 혐의 中16개 유죄 판단…’삼성 뇌물’은 인정 안 해
검찰만 일방적 항소…1심 징역24년서 줄어들지는 않을 듯
재판부마다 달라진 승마 뇌물액과 안종범 수첩,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뇌물 규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리만 담당하는 만큼,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진의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가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관전 포인트 1 : 삼성 뇌물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 관전 포인트 2 :  89억→36억→73억→?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삼성 뇌물액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한 뇌물액 인정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동안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전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필 구입비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 라우싱도 실질적 처분권한이 최순실이 가졌다고 보인다. 말 세 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 인정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관전 포인트 3 :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있다 vs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안종범 수첩은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내용·재단 출연금 규모 등이 적혀 있어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간주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1심에서도 안종범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전문증거(전해들은 말 등의 간접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법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