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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묵시적 청탁’ 삼성 부정, 롯데 인정...이재용·신동빈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2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7일 08:08

박근혜 1심, 미르·K재단 삼성 출연금 204억 뇌물 부정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돼도 ‘묵시 청탁’ 부정...李, 상고심 유리
롯데 ‘묵시적 청탁’은 인정...신동빈, 향후 재판서 불리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부정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명시·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단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같은 날 열린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삼성 출연금 204억원, 뇌물 인정 안 돼...이재용, 상고심 재판 유리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명시·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 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크게 줄어들었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한 공여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정유라 말 구입비 등 총 298억원이었다.

삼성 뇌물 액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이 늘어날수록 형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해당 쟁점이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음에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삼성과 관련해 ‘엘리엇 방어 대책’, ‘금융지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단, 승마, 빙상’ 등 내용이 포함됐지만 박 전 대통령 1심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한 청탁 존부에 대한 판단은 같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아예 부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음에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에서의 해당 쟁점 부분만큼은 삼성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롯데 ‘부정한 청탁’ 인정...신동빈, 향후 재판 불리해져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간 단독 면담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부정했으나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다.

지난 2015년 8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탈락하면서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롯데가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70억 지원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1심에서도 해당 쟁점이 똑같이 판단됐다. 신 회장과 관련된 재판 모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향후 2심에서는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같아 결과적으로 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셈”이라며 “향후 2심에서 롯데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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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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