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강현구 측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비자금 조성 등 모두 방송 재승인 목적”...업무상횡령 일부 무죄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도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형량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만든 비자금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2 yooksa@ |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것들 모두 방송 재승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심사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 처벌 내역은 감점대상으로 명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미래부가 피고인을 불러 확인까지 했으나 피고인은 부하 직원을 통해 범죄내역을 확인했음에도 롯데홈쇼핑과 관계없는 내용인 것처럼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결격대상자를 고의로 숨기고 심사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 미래부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외협력팀장으로부터 결격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실제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대상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미래부의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장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탈법적 방법으로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 볼 수 없으나, 일부 금액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행위가 없어 부외자금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대납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 적극 권유한 것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 대해서는 “파견 경력을 이용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특별히 그로인해 감사진행 과정에 어떤 왜곡이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 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6년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비서에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일정 및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