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항소 기각…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6:12

법원, 검찰·강현구 측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비자금 조성 등 모두 방송 재승인 목적”...업무상횡령 일부 무죄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도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형량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만든 비자금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2 yooksa@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것들 모두 방송 재승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심사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 처벌 내역은 감점대상으로 명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미래부가 피고인을 불러 확인까지 했으나 피고인은 부하 직원을 통해 범죄내역을 확인했음에도 롯데홈쇼핑과 관계없는 내용인 것처럼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결격대상자를 고의로 숨기고 심사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 미래부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외협력팀장으로부터 결격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실제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대상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미래부의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장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탈법적 방법으로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 볼 수 없으나, 일부 금액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행위가 없어 부외자금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대납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 적극 권유한 것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 대해서는 “파견 경력을 이용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특별히 그로인해 감사진행 과정에 어떤 왜곡이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 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6년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비서에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일정 및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