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6번에 걸쳐 반입된 북한산 석탄 3만3000톤(t)이 중개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역시 '북한산 석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VOA는 한국의 심재철 국회의원을 인용해 전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알려진 3만3000t보다 훨씬 많은 북한산 석탄이 특정 국가와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3만3000t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데 있어 한국 업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관세청에 묻자 "북한산 물품"이라는 답변만했다고 전했다.
2006년 12월 16일 북한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한 북한 주민이 앉아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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