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개 수입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역 언론사인 <대구경제>는 20일 "대구지검이 사건을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10월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체 2곳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반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허위 신고해 단속을 피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관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각각 수사를 벌이다가 혐의 사실이 중복돼 대구세관으로 사건을 병합했다. 이어 수입업자들의 혐의가 확인되자 관할인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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