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수입업체 신용장 발행 정당…관세청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내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과정에서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해 경남은행은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7일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남은행은 마산 항으로 71만 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ALLOY PIG IRON)을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 반입됐고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과 일부 은행이 신용장 거래를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은행이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려 어느 은행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유의동 의원은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국내 금융 안정 등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며 "T사의 신용장은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