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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한일 어업협상…"갈치잡이·교대수역 입장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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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또 연기
3년째 상호입어 중단…협상 '난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과 일본 간 어업협상이 또 다시 연기됐다. 갈치잡이 어선 등 입어규모 축소와 교대조업 수역을 둘러싼 한·일 간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월(과장급 1회)부터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 1회‧차관급 1회 등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8월초까지 열기로 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놓고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수 있는 한·일 간 어업협상은 지난 2015년부터 어기가 종료된 이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즉, 상호입어가 3년째 중단된 셈이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주요쟁점은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입장차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 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기로 했다. 또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 금지안을 제시해왔다.

아울러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도 이견이 갈린다.

2001년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교대조업 협의는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2015년부터 재개돼왔지만, 양 측 온도차가 큰 실정이다.

해수부 측은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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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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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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