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와 딸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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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7·여)씨와 그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딸 30대 여성 C씨를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