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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계약 갱신 청구권 6~8년‧재계약시 건물주 세액공제 3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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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선, 5%에서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 개정도 추진
성일종 "6년뒤 건물주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재계약하면 인센티브"
"여당 일률적 10년 연장, 상한선 5% 합리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논쟁이 치열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6~8년으로 늘리고, 이후에 해당 상가 임차인(5인 미만)과 재계약을 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강남권 등 일부 목 좋은 곳의 건물주만이 아닌, 소규모 건물 하나를 생계 수단으로 가진 지방 중소도시 건물주까지 보편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늘어난 보호기간 이후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물주가 6~8년 기간 종료 후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현행 임대료 상한선 5%도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상한선을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로 개정해 다소 유연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수명이 약 2.4년 정도다. 2~3년 자리 잡으면 길게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생존 후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줘야 브랜드 가치, 투자비용, 노력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키포인트로 생존 기간의 2~3배로 보고 있다. 즉 6~8년 정도인데 6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그렇다고 6년만 하고 내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6년 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건물주와 또 계약을 하면 건물주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가장 강조한 점은 ‘법의 보편성’이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현행 5년을 10년으로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강남, 명동과 같은 목 좋은 상권 건물은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 5억~20억 정도 건물 하나 가지고 위층에 살면서 1~2층을 임대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의무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폭등시키지 않아도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받는다. 임대료를 폭등시킬 유인을 낮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다.

성일종 의원은 “5억~10억 건물 하나로 먹고사는데 10년 동안 무조건 묶을 수는 없다. 6~8년 보장하면 그 후 추가 계약에 세액공제를 해줘서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건물주도 수입 보장하고, 정부도 일부 보조하는 삼각의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임대료 5% 상한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변경안은 일률적인 5%가 아닌 ‘시장금리+α’다. 여기서 시장금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α는 부동산 리츠 평균 수익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일종 의원은 “부동산 리츠 전국 평균 수익률이 7.5% 정도인데, 잘 되는 곳도 리츠 수익률보다 더 오르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안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간을 10년으로, 수익률 상한을 5%로 자르는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다. 임차인을 가장 먼저 보호하고, 건물주도 보호하고 정부도 유인책을 가지고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수익률과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소상공위특위의 이 안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에게 전달됐고, 민주당과 기재부에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도 오늘 와서 임대차보호법을 보고했는데, 거기에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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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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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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