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5%제한 룰.."상가임대수익률 은행이자율 보다 작아"
"지형별, 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 필요해"
[뉴스핌=김신정 기자] #2년전 동탄2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20년 넘는 직장생활로 퇴직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은행대출을 합쳐 소형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임대 수익률이 꼬박꼬박내는 은행 이자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신도시 일대에 위치하다 보니 상권 정착기간이 필요한데다 임차인이 잘 안들어와 낮은 가격에 임차계약을 한게 화근이 됐다. 지난 1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료를 5%이상 못올리게 되자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하는 A씨는 한숨만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달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갈등은 여전하다.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세입자)들 뿐 아니라 상가 임대인(건물주 또는 상가주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모아 신도시 소형 상가를 구입한 A씨는 15일 "임차인이 약자인건 맞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강자는 아니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26일부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A씨는 "은퇴가 빠르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안되는 시대를 맞아 어렵게 모은 자금과 대출을 합쳐 겨우겨우 상가 하나를 장만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어느날 법이 일괄 적용돼 5%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와 지방사정을 전혀 모르고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 시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도시와 지방외곽의 경우 상권이 자리잡히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단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2~3년 후 상권이 형성되면 시세에 맞게 올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근심도 커졌다.
A씨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충남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는 도시가 활성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상가에 공실이 많고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계약초기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웃돈이 있어 상가를 산 임대인이면 모를까 A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상가에 투자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위례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상가를 분양받은 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싸게 세를 놓았다"며 "2년 후 시세에 맞게 올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으로 지금은 이자와 원금도 갚기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도 또 다른 법의 보호 아래 재산권을 지킬 권리가 있는 국민 아니냐"며 "임대인 모두가 부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안은 신도시 또는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작은 곳에 한해 예외적 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분양 후 첫 계약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3년간이라도 유예하거나 예컨대 5% 상가 임대 수익률 이하에선 과거처럼 연 9% 정도를 유지해 대출이자도 안되는 수익률에 허덕이는 투자형 임대인들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부자 갑질 횡포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모든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가 임대료 인상 5%제한이 물가상승률 기준인지 은행금리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에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낮아지는 지역에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계층별, 지형별로 맞춤형 제도를 적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