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둘러싼 5개월여 공방, 14일 '운명의 날'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양측 증언 정반대
"어떤 선고도 가능"...法 '위력' 판단에 시선집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33)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미투'(#Me Too) 폭로 결실 맺을까···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7월29일부터 약 6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투 운동의 거센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던 때였다.
안 전 지사는 폭로 다음 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도지사 사퇴 및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안 전 지사는 사흘 뒤인 3월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해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다며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검 2차 출석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김씨는)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공판에서는 양측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 양측 증언도 정반대
김씨의 증인이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던 구모씨는 "캠프 내에서 안 전 지사의 위상은 '왕'(王) 같았다"며 "팀장급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을 못 했는데, 안 전 지사에게 받은 피해를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캠프 내 성추행 역시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안 전 지사의 증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씨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놀리니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고 말했다"며 "김씨가 허물없는 태도로 안 전 지사를 대했다"고 전했다. 운전비서였던 정모씨 역시 "안 전 지사는 명령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가장 이목을 모았던 증인은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였다. 민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남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 확신한다"며 "김씨가 남편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남편에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다"고 발언, 여론의 추가 요동쳤다.
◆ "어떠한 선고도 가능성 있어" 법원 판결 '오리무중'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위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벌금형, 심지어 무죄선고의 확률까지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만약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안 전 지사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안 전 지사가 구속될 확률은 낮아진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가진 지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