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한도 완화
상장하는 경우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다음으로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하며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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