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2월 15일 시행..피해자 단체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
시민사회단체 추정 56만명과는 여전히 괴리 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환경부 장관에게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주민·우원식·이정미·임이자 의원이 통합 발의했으며,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다. 또,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했다. 피해자의 범위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지난달 20일 현재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을 사람은 총 607명이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로 인정받은 135명이 피해자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됐지만 급여 또는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노출확인자)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의 확대 [자료=환경부] |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다. 대위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한다.
현행법 상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위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 가능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규모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청자 피해 인정 비율을 높이고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