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학제품 유해성 사전 검증…기업 정보 확보해 등록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개정된 화평법은 모든 살생물제의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기업은 스스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 '화평법' 개정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라 살생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화평법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하여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