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5명 인정
천식질환 피해 41명(중복 2명 포함) 인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00명에 육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폐질환·천식질환 피해 54명(중복 제외)이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5명, 천식질환 피해 41명(중복인정 2명 포함)을 추가 인정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호소하는 피해신청자는 854명에 달한다. 2016년 신청자는 589명이며 2017년 신청 164명, 재심사 101명 규모다.
이 중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와 관련한 폐질환 조사‧판정 심의는 15명이 피인정인으로 의결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우)·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좌). <사진=뉴스핌DB> |
천식 피해 신청자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으로 이번 조사‧판정 심의에서 41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는 추가 자료 확보 후 339명에 대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늘었다.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의 경우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전체 신청자 6014명의 79%에 달한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이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522명은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1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3명을 제외한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이다.
한편 지난 3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과 관련해서는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