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6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업체에 대해 보고를 받다보면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 필요성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회피, 과거에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잘하고 분담금을 냈는데 공사완료 후 반환하는 소송이 벌어진다든지, 사회정의에 반하는 듯한 소송의 보고 과정에서 이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제공=창원시청] 2018.8.6. |
그러면서 "민간업체들이 소송할 때는 타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거나, 우리는 완벽했다 생각하지만 허점을 찾거나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은 인정하고 빨리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억지스럽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익을 해치는 부분에서는 단호한 소송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관리 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규제는 완화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 소송제기와 주장에는 기존의 법률 범위 내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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