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법인이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반면 신주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이며, 상법상 법정준비금에 해당한다.
법인은 매년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 또한 상법상 법정준비금에 해당한다. 상법은 이러한 법정준비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거나, 법정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에 한해 감액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가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무상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고, 순자산가액은 변동 없기에 자본전입 후 1주당 주식가치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주식 이동 시 증여세,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감액배당을 위해서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만큼 주식발행초과금이 충분해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없는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이를 만들 수 있다. 단 증자 당시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가 클수록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발생하기에 당기순이익이 많고,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에 적합한 플랜이 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시가인 주식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사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친이 60%, 자녀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1억이라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부친과 자녀는 각각 6,000만과 4,000만원의 배당을 지급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친의 주식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의 지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한다면 자녀에게 지급되는 소득세 비과세 배당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감액을 통한 이익배당은 상법, 세법, 회계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 전문 법인컨설팅 업체인 피플라이프에서는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이익배당 등에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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