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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증거도 없이 수사해 기소"…전·현직 전주지검장 등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1:36

"검찰 정치적 행태…공정한 검찰권 정립 계기로 삼을 것"
文측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제3자뇌물에서 단순 뇌물로 바뀌어"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딸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팀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 및 변호인단 기자 간담회'를 연 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구 기자]

고발장에는 전주지검 수사팀이 정치적 동기에서 문 전 대통령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으로 별건수사 및 위법 수사한 점,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적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전(前) 사위 취업의 대가 관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1년9개월 동안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것만 밝혔다"며 "그리고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후인 2023년 9월부터 제3자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로 처벌하려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단순 뇌물은 대가 관계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뇌물은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 이광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잡았던 검사를 전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수사십결이라고 해서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수사 절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이러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 인식이 본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대로 된 진술 및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달부터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굉장히 재촉했다"며 "그래서 당시 문답 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면서 '당신들이 요구한 최종 시한인 4월 6일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7년 전 일이고 많은 사실관계를 단기간에 물어보고 있으니 최소 4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는 취지를 적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찾았고,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던 중 검찰이 24일 기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총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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