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직권조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통일부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이 없다"며 '자유의사 탈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도 인권위의 조사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016년 4월 7일 북한 해외식당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이 국내에 입국한 모습.<사진=통일부> |
그러면서 "통일부는 그동안 인권위 측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9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2016년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